9월8일부터 북한기항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
해양수산부가 8일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국내기업 등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입항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 지난해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도헌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104회 입항했는데 이는 전체 입항선박 6만2000척 중 0.1%, 전체 물량 14억2500만톤 중 78만톤으로 0.0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선박들이 북한기항을 회피하려는 효과가 크다" 며 "만약 이번 조치로 외국과 마찰이 생기면 해당 국가와 양자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는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2011년부터 북한을 경유한 선박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보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을 경유한 외국선박도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행된다. 소급은 안 되고 6개월 후인 9월8일부터 북한에 입항한 경력이 있는 외국선박의 입항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과장은 "북한 선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