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은 무효” 소송… 법정공방으로 번져

입력 2016-03-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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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둘러싼 경쟁사 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KT 직원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T는 자사 직원 A씨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려면 주주로서 원고 적격을 가져야 한다. KT직원 A씨는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에서 주주총회 무효 사유를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3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선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례로 볼때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원천 무효”라며 “주주총회의 합병 결의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CJ헬로비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있기 전에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지난달 말 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CJ헬로비전 지분 30%를 CJ오쇼핑으로부터 인수하는 SK텔레콤의 뜻이라는 해석이다. A씨는 또 합병 결의가 정부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이 제기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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