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운영되는 노사정위원회에 적법성 문제를 16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가 정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노총이 위법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 제7조다.
노사정위원회법 7조는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의결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대표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한노총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가동 중인 3개 의제별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 10조 및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운영할 수 있다"고 맞섰다.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