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 별관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서울시 내 6600여개의 어린이집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차별 없이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차관은 "유아 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연평균 2조 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시ㆍ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교육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이행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