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변호사·공정위 출신 전문가 30명 사건마다 TF 이뤄 유기적 협조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만난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소속 금창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에는 순수하게 공정거래 업무만을 하는 전문인력만 30여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전문가와 외국 변호사가 포함됐다. 보통 한 사건 당 3∼10명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데, 공정거래팀 소속 김철호 변호사(46·28기)는 “TF 구성이야말로 화우 공정거래팀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자부한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문변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TF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송무전문변호사나 검찰팀이 지원을 나오고, 국제 사건의 경우 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때에 따라 지적재산권팀이나 국제통상팀과 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다.
김 변호사는 “예전의 공정거래 사건은 단순히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에 대응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하지만 근래의 공정거래 사건은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은 물론 여러 부분의 자문업무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공정거래팀의 역할을 “규제 이전 단계에 우리 법에 맞는 사업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기초에 두고 세법과 노동법, 특허법, 통상법 등 온갖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의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영업 방식이 탄생하게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났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단순히 CP를 도입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마다 업무 프로세스가 다른데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가며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공정거래 전문가와 회사 법무팀이 함께 CP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이행하는 자와 점검하는 자가 별개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들었다.
금 변호사는 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거래 전문성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금 변호사는 “‘나는 법만 안다’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조선업계 입찰 담합 분쟁을 해결하려면 만드려는 배가 어떤 배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법 자체가 고립된 법리가 아니므로 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문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기업, 산업, 제품, 시장에 대한 이해가 공정거래 전문성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본 없이 공정거래 분쟁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금 변호사는 “적어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매출 규모를 떠나 전 세계 어느 로펌과 비교해도 이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국제시장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로펌이 되는 것이 화우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