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60만명, 누적부금액 4조원 돌파

입력 2015-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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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수와 누적부금 추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에 대비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출범 8년만에 누적가입자 60만명을 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60만 부금 4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자산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기부 우수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주제로 향후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가 되고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희망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제도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또한 그동안 공제가입 후 폐업 또는 사망한 가입자 6만 7000명에게 공제금 3657억 원을 지급했고 무료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494명에게 보험금 68억 원을 지급해 가입자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해왔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재기지원과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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