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깨알 환급금 챙기기

입력 2015-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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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뉴스)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을 누구한테 올려야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올 초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이라면 ‘내년엔 반드시 13월의 보너스 한번 받으리라’란 다짐에 벌써 주판알 굴리는 손가락이 바빠졌을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창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미리 보기가 제공되는 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다른 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은 따로 제공되죠. 나머지 교육ㆍ의료비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숫자가 자동 입력됩니다.

아! 미리 보기 기준은 9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입니다. 12월이 됐다고 해서 10월이나 11월을 기준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연말까지 쓸 돈을 추정해서 재입력하면 됩니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사용할 신용카드(공제율 15%), 체크카드(30%), 현금(30%) 예상액을 적어 넣는 거죠. 올해 지출한 교육ㆍ의료비 사용액도 수정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려야 할지, 교육비, 의료비는 어느 쪽으로 몰아야 할지 비교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도 돌려 보고 빈 항목도 모두 채워 넣었다면 이제 ‘엔터(enter)’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예상환급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환급액을 따지는 것만큼 복잡한 게 또 있죠. 바로 절차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항목 확인→합계액 계산→신고서 작성→기한 내 회사 제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최대 난관은 신고서 쓰기입니다. 항목이 너무 빼곡해서 어디에 뭘 적어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매번 남편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신고서 특강’을 열기도 하죠.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고민 또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거든요.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감이 오시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환급금 꼼꼼히 챙겨서 내년엔 세금 폭탄 말고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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