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비용 부담 크고 전문지식 부족 소송 쉽지 않아… 원고적격 완화 방안 논의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7건의 소송만 제기돼 지나치게 소송을 억제하게 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구제 창구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일반 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패소 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과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기업이 집단소송제도의 남용을 우려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집단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원고적격을 완화해 집단소송을 입법 취지대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로펌을 통해 집단소송 승소 시 높은 성공 보수를 받게 하는 등 로펌이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게 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대표 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집단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원고측 소송대리를 막는 셈이다. 반면 피고측 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다. 미국은 대표 당사자에 한해서는 집단소송을 반복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두고 있지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 투자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원고적격을 완화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기에는 많이 보급된 제도가 아니므로 각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의 대상범위를 넓혀 가자는 것과 함께 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 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은 일반 피해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2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초기에는 대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소송 기금을 제공하는 ‘소송기금제공회사’가 나타나면서 제도가 활성화하기 시작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