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안주거나 임금 미룬 사업장 대거 적발

입력 2015-10-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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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455곳 중 85%에서 1149건 근로기준법 위반

# 경북 경산에 있는 A사에 다니던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마친 후 복귀했지만 곧바로 짐을 싸야 했다.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경영상 사정’ 이유를 들어 해고해서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 대구 소재 B사는 출산휴가중인 여성 근로자를 해고했다.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법에서 정한 절대해고금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처럼 출산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임산부에게 야근을 시키는 등 직장맘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1097건을 시정하고, 불법해고가 명백한 사안 등 6건은 사법처리했다.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등이 적발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도 141건이나 됐다.

고용부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 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절대해고금지기간인 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 해고를 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대표 신고전화는 ‘1350’이다.

상담실은 서울(서울여성노동자회ㆍ한국여성민우회ㆍ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ㆍ한국여성노동연구소), 중부(인천여성노동자회ㆍ부천여성노동자회ㆍ수원여성노동자회ㆍ안산여성노동자회)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

부산(부산여성회ㆍ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대구여성회ㆍ대구여성노동자회), 광주(전북여성노동자회), 대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ㆍ대전여민회)에서도 운영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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