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A씨가 용역회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 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2009년 A씨가 연수원 시설관리 외주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의 시설관리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한 결과 그 동안 시설관리를 성실히 해 온 점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2010년 8월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 직원(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 만 명이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해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본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과거 최경환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한편, 앞서 최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을 지낸 B씨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운전기사의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B씨 부당 채용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