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3%)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2곳 중 11곳(50%)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6개 기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행하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추가됐다.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채용규모를 보면, 22개 공공기관이 2014년도 채용한 인원은 1,848명에서 2015년도에는 54%가 감소한 84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4년 494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주)의 경우 2014년 202명을 채용했다가 2015년에는 86%가 감소한 29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년 48명에서 올해 77%가 증가한 85명을 채용해 22개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증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년고용의무률 조항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