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CJ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ㆍLG U+ㆍKT에 검찰고발 검토

입력 2015-09-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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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를 해온 공기업들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개사 중엔 국내 6개 홈쇼핑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씨제이오쇼핑 46억, 우리홈쇼핑 37억, 지에스홈쇼핑 30억, 현대홈쇼핑 17억, 홈앤쇼핑 5억 원 등이다.

이밖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판매비용을 낮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각각 45억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벌과 고발이 검토 중이다.

한편 앞서 중기청에 의해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신영프레시젼 前대표, 아모레퍼시픽 前상무 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 원이다.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원주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고발요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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