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임직원, 감사 맡은 회사 주식거래 못한다

입력 2015-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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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감사 대상 회사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개선안이 나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감사대상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는 해당 회계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모니터링은 국제규범에 따라 주요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에서 6~7년차 매니저 직급 이상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이 관리돼 왔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가 경력 3~4년의 초임 회계사(Staff)들로 나타나면서 회계법인 임직원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9월 중으로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개선되는 주식관리체계에서 회계법인은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과 자체 점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기에 1회 이상,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반기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2016년 6월)시부터 공시하는 의무도 생긴다.

대형 회계법인은 현재 사용 중인 주식거래내역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회계사 내부정보이용 및 부당이득 사건이 윤리의식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 윤리’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한공회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 교육 중 직업윤리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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