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증권금융이 담보로 잡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지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29일 한국증권금융측은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금융은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주식’이다. 명의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 지금까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이목이 집중됐다.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이 한국증권금융 측의 입장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이 법적인 제반권리(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금,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전부터 유통금융 고객의 금전의 권리는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는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 등 이전에도 행사를 한 바 있다"며 "다만 고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