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호봉제 폐지... 자동차업계 영향 주목

입력 2015-07-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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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업계 최초로 호봉제를 폐지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국내 완성차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완성차 업체의 임단협이 부분 파업이나 장기간 대립 등으로 8월이나 늦으면 10월까지 이어졌던 것에 비하면 르노삼성의 타결은 이례적이다.

합의 내용 또한 르노삼성 노사가 적정 수준 양보했다는 평가다. 르노삼성은 △기본급 2.3%(4만2300원)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상반기 250%, 하반기 100% 이상) △통상임금 자율합의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등에 노사가 찬성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호봉제를 폐지한 부분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호봉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는 완성차 업체들로선 큰 부담이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임금협상 조기 타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호봉제 폐지 이후 새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개인의 직무 능력과 생산성 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회사 노사는 정년을 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전년보다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던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임금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재 현대차,한국지엠, 쌍용차는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고, 기아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기본급 15만5900원(7.84%) 인상과 순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 65세 연장 등 임금체계 및 수당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걸려 있다. 기아차는 임금 협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여름휴가(8월 3∼7일) 이후 임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7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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