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 강화… 가계부채 개선 효과"

입력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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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 발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 발표에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대출 심사에서 담보 가치 뿐 아니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환능력 심사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여한다고 본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담보 뿐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담보만 본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양적인 관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에 대해서 일반은행 상품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

-디딤돌대출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했다. 시중은행의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효과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 경매낙찰률이 LTV 보다 높게 정해지고 있다. 채무불이행 등의 단점도 있어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가계부채 위험성은 크게 두 가지다. 주택가격 하락시 담보가치가 낮아져 상환 능력 미달 우려와 금리인상 요소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위험상황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갚아 나가는 대출’은 소득이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다.

△상환능력에서 소득 증명 힘든 대출자는 어떻게 되나.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금소득자는 연금기관 증명서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소득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은행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 심사를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자율적으로 하는 데 제약이 많아진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의견 조율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 보는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상환능력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 통해 검토했었다.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도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리할 것이다.

△금융회사 미시 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한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한국은행에서 미시데이터부터 분석하고 있다. 업무가 이관 되는 것인가 전혀 다른 데이터 분석인가.

-미시분석에 가장 어려운 점이 차주 개별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도 정확한 개별 차주 소득 데이터가 아니다.

지난 3월 이후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로 8월까지 시험 편재 완료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는 기본적으로 금융안정 책무 수행하기 위해 통계 분석 제공 DB다. 이번 금감원 DB는 감독 차원과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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