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파밍사기 책임 공방 '2라운드' ... 양측 모두 항소

입력 2015-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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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파밍 사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놓고 은행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해 법정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피해자측은 은행의 개인정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반면, 농협은행은 보안카드 전부를 파밍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금융사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인 우 모씨 측과 피고인 농협은행 모두가 항소했다. 원고 측은 이달 6일 피고 측은 11일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 수법이다.

우 씨는 2013년 8월 위조된 농협은행 사이트에 속아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6066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 6월·10월 농협은행에서 유출된 우 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이후 우 씨는 지난해 4월 농협은행장을 상대로 인출이 정지돼 환급받은 10만원을 제외한 6056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피고는 청구액의 30%인 1816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인 우씨 측은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 파밍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우 씨 측은 2013년 계좌에서 6000여 만원이 빠져나간 사고는 2012년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유출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만으로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기에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한 우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농협은행 측은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 32차례 이체되는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과, 30%의 배상을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측 관계자는 "일정 금액이 수 차례 입출금되는 건 사실 다반사인데 이를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를 통해 막으면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거래를 일률적으로 정지시켜 인증받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처럼 단정지을 수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의 책임을 10~20%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30%가 나왔다"며 "물론 은행의 과실도 있지만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한 원고의 중과실도 크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8일 피고 측은 보정서를, 원고 측은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변론기일 등의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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