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변리사, 시대적 소명은 어디에

입력 2015-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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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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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변호사협회가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변리사 대신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제가 틀렸다.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많이’는커녕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지식재산 분야는 과목이 어렵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지적재산권법은 선택 과목이 되지 못한다. 필수과목만 4개이다. 과목마다 조문만 200~300개다. 대상도 과학기술 등을 응용한 무형물 특유의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 제한이 없다. 변리사 등록신청서만 내면 등록이 된다.

현실이 이런데도 변리사 시험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제도일까. 지적재산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왜 변호사에게 특허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 특허청 대리를 허용할까.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 갈수록 변호사들은 늘어난다. 배고픈 변호사들이 변리사 명함을 들고 활보하면 어떻게 변호사와 변리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변리사회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와 변리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한 것이다. 어느덧 50년. 과학기술처는 없다. 과학진흥도 달력 위에서 빛을 바랜 것 같다. 이공계 출신 정부의 특허청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빈 채로 후임만 기다리고 있다. 변리사 정책을 담당하는 그 빈 자리 위로 변리사시험 폐지 주장만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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