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사회 이뤄야

입력 2015-03-10 09:48수정 2015-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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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최근 사회 다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장사도 안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생계유지의 극단적 수단으로 강ㆍ절도 등 범죄가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법질서를 확립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안전한 사회는 아직 먼 곳에 있는 것 같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비통에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가 쓰나미처럼 온 나라를 뒤덮은 한해였다. 또한 충남 둔포에서는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연말 따뜻하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계절에는 땅콩 항공기 이야기로 인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국민의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국정감사 자료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을 보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186건으로 54초마다 1건 꼴로 발생했다.

사회의 법 질서의 유지와 치안 확보는 사회적 비용과 국익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주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치안의 중요성과는 반대로 경찰인력ㆍ예산 등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민주화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군사정권이 청산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과 질서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풍토와 그릇된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떼법”이니 “정서법” 등으로 표현되듯이 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과 무시의 풍조가 만연하다. 그리고 “질서는 지키면 손해 본다”라는 막연한 인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법 준수에 대한 잘못된 풍토와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적ㆍ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법 질서 존중 문화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법 질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개념이며 질서가 무너지면 평온이 깨지고 위험과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법 질서의 확립은 곧 사회가 위험과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며 국가의 존립기반이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은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율도 아니고 반대로 공권력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도 아닌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안전한 사회를 이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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