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유지한다…변경 땐 서민부담 오히려 늘어

입력 2015-02-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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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거래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3억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정부 권고안으로라면 집값의 0.4%인 상한요율을 적용해 120만원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중개료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회의 수정안대로면 0.4%인 고정요율을 적용해 무조건 120만원을 내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수정하려다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도 3일 상임위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뒤 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정부안 도입에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정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중개보수료율이 낮아져 이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은 중개사들의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서민·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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