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세무조사 추징금 1000억 납부…“세법적용 국세청과 시각차 탓”

입력 2015-01-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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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지난해 말 이를 납부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조사4국 소속 인력 수십명을 투입해 몇 달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리 과정에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G화학은 201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2009년 정보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창호재·벽지·바닥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했다.

국세청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여 LG하우시스에는 작년 11월 추징금 200억원, LG화학에는 12월 추징금 1000억원을 통보해 양사 모두 납부했다.

LG화학은 “탈세·탈루가 적발된 게 아니라 수년치 자료를 한 번에 들여다보니 법인세 등 세법 적용에 대해 LG화학과 국세청의 시각차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LG화학과 LG하우시스 분할 때 법인세 문제 하나로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이 합쳐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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