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측 임원 선임 시에도 재심사 돌입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재심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재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넥슨은 엔씨소프트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넥슨은 지난 2012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자사주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0.4%를 추가 취득하며 15.08%의 지분을 확보했다. 넥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기준(지분율 15%)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주식 취득ㆍ소유 유형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았다. 당시 기업결합 승인이 나자 경영권 분쟁설이 흘러나왔으나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넥슨의 이번 주식 보유 목적 변경으로 경영권 분쟁은 기정 사실화 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될지, 일부 경영참여 또는 자문 강화가 될지 결말은 확실치 않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넥슨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만약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 계열사에 편입시킨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은 △주식취득ㆍ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다.
넥슨이 지난해 12월 승인 받은 기업결합은 단순 주식취득ㆍ소유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매입이 독점 등 반경쟁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만약 넥슨이 적대적 M&A를 시도해 엔씨소프트의 지배권 등에 변동이 생긴다면 공정위의 직권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당초 기업결합 심사 시 0.4%를 새로 취득해 기존 취득한 것과 합쳐서 15%가 넘기긴 했지만 경영권이 바뀐다든지, 엔씨소프트가 넥슨의 계열사가 되는 등의 두 회사가 합쳐지는 효과가 없어 일단은 승인 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 (기업결합 재심사 여부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서는 주식 지분 자체와 상황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지배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신고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것이며 이는 다른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