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엔씨소프트에 적대적 인수합병(M&A) 선전포고를 한 가운데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교체하거나 감사에 넥슨의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넥슨은 엔씨소프트 주식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했다.
넥슨은 지난 2012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지분 0.4%(8만8806주)를 추가 취득했다.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율이 15.08%를 넘어가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엔씨소프트와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적대적 M&A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이번 주식 보유 목적 변경으로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넥슨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 이후 주주제안을 통해 대표이사나 감사 선임에 대한 내용을 주총 안건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이 주주제안을 완료해야 하는 최종 한계선은 2월 둘째주까지로 예상된다. 주주제안은 주총이 열리기 6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2014년도 주총이 3월 28일에 열렸다는 점에서 내달 둘 째주까지는 주주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M&A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식 보유 목적 공시는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미리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넥슨이 주주제안을 통해 김택진 대표를 교체하는 안이나 넥슨 측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제안은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하니까 내용증명으로 엔씨소프트에 내용을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엔씨소프트가 넥슨이 제안하는 내용을 거부한다면 넥슨은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엔씨소프트와 표 대결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엔씨소프트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