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온실(탄소)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2위인 중국과 미국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1%대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굳이 총대를 멜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작은 교토의정서가 나온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주요국이 모여 유엔환경회의를 열었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국가별 배출량 목표 수치를 제시했으며 의정서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 경제적 수단을 도입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교토의정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2001년 미국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중국은 예외 적용을 주장하며 도입을 미뤘고 이에 캐나다도 중국과 인도, 미국의 탈퇴를 이유로 협약에서 발을 뺐다. 러시아·뉴질랜드는 2020년까지 연장된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의정서를 주도한 일본은 다른 배출권 거래제를 강구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음에도 2009년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 감축하는 방안을 스스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재계에서는 MB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충수를 둔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며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