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곳에 ‘사내유보금 과세’…세수 최대 1조원

입력 2014-1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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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700개 기업이 환류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류세 규모는 최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추과 부과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당기소득의 60∼80%(α)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당기소득의 20∼40%(β)에서 임금증가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3300개 기업 중 700여개 기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700여개 해당하는 기업들은 투자나 임금 배당을 확대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700곳이 해당됐다”면서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한 방식이라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수효과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부과 대상이 되는 3300여 기업의 2013년 회계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중 1000여개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해 처음부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600여개 기업은 투자가 잘 이뤄져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며, 나머지 700여개 기업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추정한 결과 에서도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은 약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제하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도합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10대 그룹 가운데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가운데 가운데 11곳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50억원이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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