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ㆍ무선 상호접속료 20% 이상 인하키로

입력 2014-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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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4~2015년 상호접속료 확정

정부가 내년도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를 지난해보다 25% 이상 인하키로 했다. 유선접속료 역시 20% 가량 내릴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발표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 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때 발신 측이 착신 측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기술발전(2G→3G→4G)에 따른 원가 감소와 통화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유선전화도 2009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자간 주고받은 접속료 정산규모는 2조1419억원으로 유·무선 전화 매출(약 26.3조원)의 8.1%에 달한다.

미래부는 우선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 지난해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인하(△6.74원/분, 인하율 △25.6%)키로 했다. 또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이통 3사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접속료 인하추세를 반영해 그 폭을 축소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접속료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접속료를 인하,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했다.

유선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면제(7.3원/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할인율 23%)정책도 유지, 시내 전화와의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이는 유선전화와 동일시장내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이 반영된 결과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간 선·후발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였다”라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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