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테크윈 방위사업 입찰자격 제한 처분 취소하라" 판결

입력 2014-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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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테크윈에 대해 내려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계약이행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인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둔 취지는 공정한 입찰이나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과 시행령상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허위 서류의 내용,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허위서류 제출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테크윈이 작성한 작업일보는 방사청의 묵인 하에 문서가 사실상 형식화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 문서가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엔진과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인 삼성테크윈은 2008년 12월 방사청과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에 관한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테크윈은 2011년 10월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작업일보'를 함께 제출했는데, 방사청 감사 결과 이 서류에 연구원 9명이 일한 내역이 중복기재된 사실이 적발됐다. 방사청은 삼성테크윈이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삼성테크윈에 3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중복기재된 '작업일보'의 내용이 국가에 손해를 입히거나 계약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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