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게임아이템 구매하면 '이상신호' 음성으로 알려준다

입력 2014-11-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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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 결제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표준결제창이 제공되지 않으면 결제가 정지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게임아이템을 한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사용자가 수십만원대의 아이템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스미싱으로 의심하고 ARS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을 명확하게 기재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필수로 제공된다. 이는 신용카드 와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해 이용자 모르게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실제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을 가장한 입력창을 통해 확보된 정보로 결제가 몰래 진행되거나 과금여부, 결제금액은 물론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되지 않는 등 다양한 소비자가 피해 사례까 발생하고 있다.

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 가능하다.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우선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거나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마련됐다.

또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동통신사, 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 보호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해당 통신사 등이 책임을 지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특히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가 2000년 상용화된 이후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소액결제 민원은 급감해 지난해 동기 대비 피해 사례는 87% 감소, 지난달은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629건)으로 발생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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