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사용 권장에 나선다.
2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돼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정부가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점포환경 개선·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 의무를 정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적시했고, 바꿀 경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을 협의해서 정하고 몸이 아프거나 심야시간대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기술을 제공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했지만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