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하자배상 분쟁 줄어들까?

입력 2014-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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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아파트 건축됐어도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다" 첫 판결

시공사가 사업승인 도면과 달리 아파트를 시공했어도 입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이 아니라 실제 착공 시 사용되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과 달리 시공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산 고잔그린빌 15단지 입주자대표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기준을 준공 도면과 사업승인 도면 중 어느 것으로 잡을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후의 설계변경이 하자로 간주돼 그 폭이 넓어지는 반면,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승인 후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을 반영하더라도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일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이 사건 2심은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먼저 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분양받는 사람은 준공 도면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건축과정에서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관리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 정원(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분양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하자를 주장하는 것보다 분양광고나 카탈로그, 견본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 뒀다가 이것을 근거로 하자를 주장하는 게 관련 소송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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