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ㆍ성남시 관련'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 피해자들 배상 규모 얼마나 되나

입력 2014-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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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데일리

(뉴시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를 두고 행사 주최 측과 환풍구 관리 주체간의 책임 소재 공방이 치열하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피해배상의 범주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행사 주최자 문제를 놓고 이데일리 측과 경기도·성남시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사고의 과실 여부와 피해배상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사고의 판례를 통해 본다면 어느정도 윤곽은 나온다.

3년 전인 2011년 11월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 초등학생 A군과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 부모는 2009년 아들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가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장애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에 6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지만, 지붕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환풍기 위에 올라간 아이(당시 10살)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과실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붕괴 사고에 적용한다면 환풍구 관리 회사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주최 측에 약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다른 이전의 사례와 전혀 다른 판결 내용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6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은 아파트 환풍구 지붕에서 놀다 7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이 안전시설 설치를 게을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파트 주민이 사고 직전 학생에게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학생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실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는 야외광장 옆 유스페이스몰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벌어졌다. 올라선 관중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풍구가 지하 18.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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