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이 반복되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권익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위협, 수업 방해, 생활지도에 대한 과도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와 교사를 위협하거나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자녀 조퇴 과정에서 교사가 교문까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제기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을 잠시 분리 조치한 일을 두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체험학습 불허 사유 설명이나 과제 미이행 지도 등을 두고 아동학대나 직권남용을 문제 삼는 경우도 보고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SNS나 학부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교사를 실명으로 비난하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교권침해가 반복될 경우 학급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민원 제기로 담임교사가 네 차례 교체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수업 연속성이 흔들리고 생활지도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졸업을 앞둔 12월 마지막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면서 대체 교사가 재투입됐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권침해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교권침해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폭언·위협,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피해 교원 보호조치나 분쟁 조정,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보라 변호사는 “교권침해위원회는 단순 내부 절차가 아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생 권익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