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약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약 20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해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