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이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작성한 윤 씨 면담 보고서의 허위성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면담 결과서 일부와 박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당시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뒤집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고 봤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