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공동취재단)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경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한 41억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경우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시행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고,실제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