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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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라면서 “고가 인수로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정해져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론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인수가격이 실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약 1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바람픽쳐스가 인지도가 높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 등을 체결한 만큼 이 회사를 사들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전 부문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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