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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 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 “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범여권 주도의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 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 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찰의 기본 이행 시한(1개월)이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최장 20일)보다 길어 그 사이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시효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 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 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