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軍 "한ㆍ미, 北 발사 탄도미사일 제원 정밀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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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 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 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 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법무법인 한중 이광표 변호사를 법무관리관으로 내정했다. 작년 12월 안규백 국방장관이 홍창식 당시 법무관리관을 12·3 계엄 후속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적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제한보호구역 해제(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