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
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국회에서 철야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어,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일 오전 11시쯤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비판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전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적용 범위를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수정했다. 판사 추천권도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관여를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대법원이 18일 자체적으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예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해법을 내놨으니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예규를 환영하면서도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위헌 논란이 컸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의 강력한 반발로 설 연휴 전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재계가 우려해온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제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됐다.
범진보 정당들의 의석수는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을 합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180석을 상회하고 있어, 22대 국회 들어 '24시간마다 강제 종결'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번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