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효성캐피탈 원안 중징계 확정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불법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 확정했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관심을 끌었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