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당컴퍼니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는 22일 지난 7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예당컴퍼니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당컴퍼니에 지난달 10일 공시위반제재금(대체부과) 800만원을 부과했지만 납부기한(지난 9일) 내 이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연장된 기한(21일) 내에도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가중벌점 4.8점을 적용, 예당컴퍼니에 대해 총 8.8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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