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삼성전자가 브라질 현지에서 불거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브라질 현지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제기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배상금 소송에 연루된 상태다.

영국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라질 정부가 청구한 소송 금액은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에 달한다.

현재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의 브라질 현지 휴대폰 및 가전제품 사업장이다.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 가운데 일부가 이곳 마나우스 공장 나온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동안을 서서 일한다”며 “일부 직원들이 통증과 근육 경련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32초 동안 휴대폰 1대를 조립하고, 65초만에 TV 1대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 공시
[2025.12.17]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16] [기재정정]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