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1조 규모 매입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오는 31일 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종전 1~5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15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 및 주택금융센터(02-3771-6377, 6346,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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