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투데이DB)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 5500만 원을 추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비 250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전 씨 사이에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씨가 알선 대가를 받기로 돼 있던 콘텐츠 회사 콘랩컴퍼니로부터 김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김 씨가 항소했고, 2심에 들어서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기존 실형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