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지호 전 닥터나우 대표와 닥터나우 법인의 상고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약사법상 '광고'가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과 그 수단을 이용 널리 알리는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을 운영한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했다.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능·효과, 가격, 다른 환자들의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한 뒤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쟁점은 이 같은 서비스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는지였다.
장 전 대표 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일 뿐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으므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6월 9일부터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바꾼 만큼 이후 행위는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앞서 직접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이용자가 소개된 약품을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믿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소개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범행이 문제 된 뒤 행위를 중단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해당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봐 장 전 대표와 닥터나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