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상복합 주거비율 80%에도…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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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2구역 사업성 개선 기대… 정비사업 아닌 경우 450%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10월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여도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은 최대 450%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둔 단계로, 바뀐 기준이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최옥희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1일 예고됐다. 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주거비율이 60%일 때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 상한은 500%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비율을 80%로 높여도 재개발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은 주거비율 80%일 때 최대 450%를 적용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커진다.

실제 적용 가능 사업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거론됐다. 성남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중2구역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심상업지역 규제 완화도 담겼다.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할 때 공동주택 비율 허용 범위를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넓히고, 70% 이상 80% 미만 구간의 용적률 상한을 550%로 정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역세권 주거 수요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달라진 도시 여건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용 시점도 조례 확정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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