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신흥시장 진출 확대…10월 식품기업지원센터 가동해 중소기업 애로 지원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이 정부의 담합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에 앞서 담합으로 판단하는 행위의 범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제재까지 강화될 경우 식품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담합 제재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담합은 하면 안 되는 불법”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담합에 포함되는 행위의 범위가 이미 굉장히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영업사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까지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포괄적인 상황에서 벌칙 기준까지 올리면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만큼 담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이 같은 발언이 식품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했다. 최근 정부가 식품·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식품 가격 역시 원재료 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인건비와 설비투자 등 업계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올렸으면서 내려갈 때는 왜 내리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식품 비용은 원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은 완전한 제조업인데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법이나 정책을 보면 식품산업을 제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K푸드의 해외 수출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집트에서 국내 식품기업 16곳과 기업간거래(B2B) 상담회를 진행한 사례를 들며 아프리카와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시장은 10년 후에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무역장벽이 많은 만큼 협회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 달부터 중소 식품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기업지원센터’도 가동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 달 19일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회원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식품 제조·생산·기술혁신 △정부 지원사업 활용 △일반경영(법무·세무·노무) △수출 △지속가능경영(ESG) 등 6개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기업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식품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식품산업을 아는 전문가만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식품기업지원센터가 식품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