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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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가동법관 12명의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084건이다. 가동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실제 상고심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을 의미한다.

대법관 1명의 지난 한 해간 사건 처리 수는 2024년 같은 기간 집계된 4579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휴일 없이 주7일 일한다고 해도 매일 11건 안팎의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하급심 법관과 비교하면 업무량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지법방법원 가동법관 1명당 사건 처리 수는 497건, 고등법원 판사는 116건이었다.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지방법원 판사의 8.2배, 고등법원 판사의 35.2배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다.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 건수 (2026 사법연감)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558만 9615건으로 2024년도의 1676만 7641건 대비 7%(117만 7026건) 감소했다.

소송 사건 규모는 686만 3796만건 수준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고,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 비송사건이 872만 5819건으로 2024년 985만 2241건 대비 11.4% 급감하며 전체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

소송 사건의 중 80% 이상은 조정·약식·소년보호·감치 등 본안 외 사건(556만 1021건)이었고, 민형사·가사·행정 등 실제 재판에 넘겨진 '본안 사건'은 전체의 19%(130만 2775건)를 기록했다.

인구수 대비 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인구 1000명당 민사 금전사건 접수 건수는 손해배상(3.55건), 구상금(2.56건), 대여금(1.28건) 등으로 전 항목 1건에 미치지 못한 타 법원 대비 높은 접수 규모를 보였다.

사기,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인구 형사 경제범죄 접수 인원이 가장 많은 곳도 서울중앙지법(2.11명)이었다. 다만 민사 금전사건과 달리 제주지법(1.7명), 부산지법(1.38명), 인천지법(1.37명), 광주지법(1.22명) 등 지역 법원에서도 1건 이상의 형사 경제범죄가 접수됐다.

교통범죄 관련 접수 인원은 인구 제주지법(1.3명), 춘천지법(1.23), 청주지법(1.08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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