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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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
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력 개편이나 예산 확대에 나서기보다는 제도 변화를 살피는 모습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대기업 법무팀은 최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지는 수사·기소 체계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놓고 내부 교육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한 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수를 위해 개정 법률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내부 스터디 및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기업도 고소·고발 사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기존 자문 로펌에 관련 설명을 요청했다.

기업들이 새 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기업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직접수사가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한다. 중수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와 자본시장범죄, 일부 공정거래범죄 등을 수사하지만 경찰의 기존 기업·경제범죄 수사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정보 수요는 로펌으로도 향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중수청·공소청 관련 입법 전에는 형사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자문 수요는 사실상 없었지만, 최근에는 기업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도 고객사 문의가 늘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한 별도 세미나를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기업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방과 경찰·중수청 간 수사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을 주로 묻고 있다.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의 변화와 중수청 출범 초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경제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관심사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규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업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대응 방식과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한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사안을 동시에 인지했을 때 실제 수사가 동시에 가능한지를 묻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짜기보다 교육과 정보 수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중수청의 인적 구성과 수사 관행 등이 시행 후에야 구체화할 수 있어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제 그림이 그려진 뒤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아직 조직·인사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새 수사체계가 가동되면 기업의 법률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기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수청까지 가세하면서 전체 수사가 늘 수 있고, 수사·기소 분리로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돼 복잡한 경제사건의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서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중수청 조직 규모가 상당한 만큼 수사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제범죄와 반독점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기업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법률비용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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