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41건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20건,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1건이다.
한경협은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디스플레이 1건 등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화단지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첫 번째 팹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한경협은 해당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 절차도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렸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특례를 적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무탄소전력 조달 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 사용량과 발전원을 인증하는 국내 공통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무탄소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직접전력거래 대상은 재생에너지로 제한돼 있다. 대수력 발전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자로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공제 세액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배터리 업계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공동 ESS 평가시설 구축도 요청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와 mRNA 백신 등 개발 초기 단계 시험생산에 적용되는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요건을 3개 제조단위 생산 실적에서 1개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와 백신·바이오의약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도 제안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필요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피지컬AI 국책과제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41개 과제 가운데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건은 정부가 우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